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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

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

경기도는

콘텐츠산업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및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
공정·상생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.

사업안내

콘텐츠 산업 불공정행위
피해 상담
불공정거래 민원에 따른 관련법령
적용여부 및 처리방안 검토
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
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조치
및 법률 상담 등

콘텐츠산업
공정거래 상담센터

지원대상
  • 콘텐츠 산업내 불공정행위로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가 인정되는 사항
  • 콘텐츠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사항
  • 기타 콘텐츠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항
※ 불공정사례 예시
  • 계약체결 :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, 불리한 계약 조항, 대가감액 등
  • 계약이행 : 계약이행 불성실, 일반적 계약해지 등
  • 대금지급 : 부적절한 대급지급, 불투명산 정산 등
  • 손해배상 : 배상금 미지급, 대상금 과다 산정, 책임 전가 등
  • 기획,제작 : 제작 중도해지, 지속되는 수정·보완요구, 정보·아이디어 도용, 제작활동개입 등
  • 유통 : 차별적 거래, 구속조건부 거래, 마케팅 비용 전가 등
  • 지적재산권 : 저작권 침해, 상표권 침해 등
지원절차

지원내용
  •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 상담
  • 콘텐츠산업 기업과 종사자간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상담
  • 계약관련 기본 상담 (계약서 작성 및 검토)
  •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/회계 상담 등

법률컨설팅
지원

지원대상
  • 문화산업관련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1차 일반 상담을 진행한 사항
  •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,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지원내용
  • 관련법령1)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
  • 콘텐츠 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
  • 콘텐츠 산업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,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
  • 공정거래 분쟁에 따른 상담 진행 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, 결과에 따른 상담 등 지원
  • 기타 콘텐츠 산업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따른 법률· 세무 심화 상담
지원절차


지원방법 및 문의
  • 지원기간 : 2020. 12 ~ 2021. 3 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)
  • 지원서류 : 다운로드
  • 접수방법 : E-mail 접수
  • 문의처
    전화 : 031-776-4646
    email:gfair@gcon.or.kr
지원시 유의사항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1) 관련법령 :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,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,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,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,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,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

운영시간 및 위치안내

운영시간
  • 평일 13:00 ~ 17:00
  • 문의처 : 031-776-4646
    email:gfair@gcon.or.kr
센터위치 : 경기 남·북부 총 2개소
  •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
  • 문의처 : 031-776-4677


  • 의정부시 신흥로 234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
  • 문의처 : 031-877-27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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